압구정3구역 화해 권고에 현대건설 이의신청 “부분 반환 아닌 전체 정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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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뉴스1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0월 16일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일부를 원고 측에 이전하라는 취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대건설은 개별 반환보다는 전체 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지분 반환이 아닌 전체 정비사업의 절차적 안정성과 이해관계 조정을 좌우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압구정3구역 대지의 복잡한 지분 구조가 있다. 1970년대 개발 당시 일부 필지가 서울시와 시공사 명의로 남으면서 현재 일부 필지의 지분 총합이 100%를 초과한 상태다. 이런 구조가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조합원이 자신들의 지분을 우선 돌려받기 위해 개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관련 소송은 현재 두 건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첫 번째 소송이 제기됐고, 9월에는 또 다른 조합원들이 같은 필지를 대상으로 추가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동일한 법무법인이 수행 중이나 접수 시점과 원고 구성이 달라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정됐다.

문제는 두 소송 모두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화해 권고가 내려졌고 다른 한쪽은 11월 말 첫 변론이 예정돼 있어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소송 대상이 현대건설 보유 필지로만 한정돼 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압구정 3·4차 대지 9개 필지 중 일부는 서울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명의로 남아 있으나 이들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제기되지 않았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러한 개별 반환 소송이 조합 내 갈등을 키우고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지 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필지만 반환되면 다른 소유자들이 추가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재건축 절차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 내부에서도 개별 반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과 전체 지분을 일괄 정리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조합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지 지분 정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해관계가 중첩된 지분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복 소송을 방지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개별 단위의 소송이 반복되면 전체 일정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할 때 지분 구조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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