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앞두고 GA정착지원금 경쟁
부당승환 민원 211건…전분기非 54%↑
승환계약 시 보장 축소 우려
면책기간 재적용 등 피해 잇따라
#30세에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암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보험료는 2만원대에서 6만원대로 약 4만원 비싸진 반면 진단비 등 주요 보장 내용은 비슷했다.
#암 진단비가 늘어난다는 설계사 권유로 암보험을 갈아탄 B씨는 이후 2개월 만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진단금 5000만원 등 관련 보험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신규 보험은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 조항이 있어서다.
올 7월 보험대리점(GA) ‘1200룰’ 적용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200%룰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막기 위해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가 지원금을 받은 뒤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처럼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케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보다 54.0%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 하면 금전적 손실과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계약 환승전에는 비교 안내 확인서를 꼭 살피고, 가입 시 제공받은 설명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기존 보장이 부족하면 계약 해지 대신 특약이나 단독형 상품 추가 가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당승환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가 동일하면 기존 계약 소멸일부터 6개월 이내 계약을 부활시키거나 새로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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