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고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주 고 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 일 동안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A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 씨가 A양이 거절할 수 없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손으로 A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다. 그는 A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 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변명했다. 고 씨는 재판에서 “A양 둥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은 채용되지 얼마 되지 않아 고 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뒤 A양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고 씨가 A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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