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엉덩이 등 신체를 손으로 만진 업주가 행실과 복장에 대한 훈계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업주 고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주 고 씨는 2024년 7월 4일부터 16일까지 10여 일 동안 광주의 한 가게에서 10대 아르바이트 청소년인 A양을 10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씨가 A양이 거절할 수 없는 이른바 기습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손으로 A양의 겨드랑이, 옆구리, 엉덩이를 만지거나 목덜미를 감싸 안은 방법으로 성추행을 했다. 그는 A양이 가게에서 착용하지 말라는 레깅스를 입고 있어 행실·복장을 지적하기 위해 엉덩이 등을 가볍게 접촉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A양의 품행을 지적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을 했을 뿐이며 성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은 채용되지 얼마 되지 않아 고 씨가 신체 각종 부위를 만져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뒤 A양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고 씨가 A양에 대한 성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복장, 행실 등의 핑계를 대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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