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카페서 매일 법카 결제한 직원…회사 지적에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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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1.25 16:48 수정2026.01.25 16:48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재택근무하며 법인카드로 매일 점심식사 한도인 2만원을 채워 결제한 직원의 사연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이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결제한 것은 과한 처사란 평이 많았지만, 규정상 허용되는 범주라면 크게 문제 될 소지가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나왔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냐고 의견을 구하면서 이 같은 사연을 올렸다.

그는 “점심 법인카드로 먹을 수 있는데 1일 2만원 내에서 먹으라길래 집 근처에 있는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긁었다(재택근무 중). 회계팀 전화 와서 혼내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이어 “(회계팀이)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 꽉 채워서 긁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제 법카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 똑같은 곳에서 최대 한도까지 결제한 것은 부자연스러워 회사에서 문제 삼을 만하다는 댓글이 여럿 달리자 “회사에서 말한 조건은 ‘1일 2만원 내, 업무시간 내, 식비로 사용할 것’이었고 난 위반한 게 없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돈을 내고 밥을 먹은 것이다. 나 때문에 딱 2만원짜리 메뉴도 만들었는데 밥 먹은 가게가 친언니 가게였을 뿐”이라며 “2만원까지 식사 된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원짜리 밥 매일 먹은 게 잘못이냐”고 반문했다.

회사의 배려를 이용해 사실상 친언니에게 사적 이득을 취하게 해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먹게 생겼으니까 억울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당수 직장인은 “사실상 카드깡 아니냐”며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실비로 식대를 정산하겠다는 회사 측 조치가 납득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직장인은 “2만원 한도인데 2만원까지 먹은 게 왜 문제냐”라거나 “정해진 한도를 꽉꽉 채워 쓰는 게 마음에 안 들면 한도를 줄이는 게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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