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해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제품(31개)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고,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20개)은 골다공증·통풍치료 성분(20종)과 진통 관련 성분(32종)을 검사했다.
캠핑용 조리도구 2개 제품에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돼 해당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참고로 니켈은 고농도 노출 시 폐 또는 부비(강) 암 발생, 신장독성, 기관지 협착 등이 발생하며,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으며,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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