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추씨와 국내산 고추를 혼합 제조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농업회사법인 A(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산 혼합 고춧가루 14t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그는 고춧가루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할 경우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사경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이미 한 차례 적발돼 1심 재판을 받는다.
A씨는 특사경 조사에서 고의성 여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관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지능적인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원산지 부정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