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달라" 요구받자 10분간 기사 폭행한 60대, 알고 보니

2 weeks ago 10
술에 취한 채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으라고 요구한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9시 5분쯤 홍천군 영귀미면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 B씨에게 발길질하고 목덜미를 때리는 등 약 10분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오른 A씨는 B씨로부터 "위험하니 앉아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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