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받은 ‘말랑이’ 어린이용 완구로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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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 ‘14세 이상 제품’은 인증 의무 없어 상당수 매장 연령 구분없이 진열 “어린이용 KC인증 명확히 알려야”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어린이용 제품과 14세 이상 제품을 따로 구분해서 판다고요?” 9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 완구거리에서 6, 7세 두 아들에게 ‘말랑이’를 사준 김민걸 씨(37)는 정부가 어린이용과 14세 이상 제품을 따로 팔도록 권고한다는 말에 놀란 듯 되물었다. 유해물질 검출 뉴스는 봤지만 ‘14세 이상’ 제품은 안전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그는 “매장에선 사용 연령이 다른 두 제품이 구분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유해물질 검출로 논란이 된 말랑이가 서울 주요 완구 판매점에서 KC 안전확인을 거친 어린이용 제품과 인증 의무가 없는 ‘14세 이상’ 제품이 뒤섞인 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7월부터 분리 진열을 계도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날 창신동 완구거리와 서울 강동구 천호문구완구거리, 강남구 코엑스몰, 서초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둘러본 결과 상당수 매장에서 제품을 연령 구분 없이 진열하고 있었다. 코엑스몰의 한 소품점에서는 ‘14세 이상 사용’ 스티커가 붙은 제품과 제조국만 표시된 제품이 한 진열대에 놓였다. 직원은 “KC 인증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완구는 KC 안전확인 대상이지만 사용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면 확인 의무가 없다. 겉모습이 같아도 포장에 적힌 연령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지난달 16일 국가기술표준원이 촉감 완구 76개를 조사한 결과 14세 이상 제품 39개 중 7개(17.9%)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 제품은 37개 중 2개(5.4%)로, 부적합률이 3배 이상 차이 났다. 국표원은 7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14세 이상 제품과 어린이 제품의 분리 판매를 계도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친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는 “KC 인증 제품을 별도 매대에 두고 어린이용 제품의 인증 의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과일이나 빵 모양 제품은 어린이가 입에 넣을 우려도 있어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박수용 인턴기자 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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