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퇴치” 숯불로 조카 살해 70대 무당 징역 7년에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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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여성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고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80)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해치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6명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형부당의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즉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심에서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A 씨는 ‘양형부당’이나‘ 사실오인’으로 상고할 수 없다는 뜻이다. A 씨의 상고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9월 중순쯤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 수입원인 B 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불러 B 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3시간 동안 B 씨의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B 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20일 오전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도들에게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속을 동원한 정신적 지배(일명 가스라이팅)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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