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인 아파트 복도를 개인용 헬스장으로 개조한 입주민의 사연이 공개돼 온라인상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 이웃의 위법 사항을 알려 달라”고 호소하며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을 살펴보면 아파트 복도에 나무판과 쿠션을 깔아 공간을 분리한 뒤 다양한 운동기구를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덤벨 등 전문적인 웨이트 장비들은 물론 벽면을 뚫어 앵커와 풀업바를 설치하고 휴식용 벤치까지 만들었다.
누리꾼들은 “합성인 줄 알았다”, “아직도 이런 무개념이 존재한다고?”, “이상한 사람 많구나”, “안방이냐? 뻔뻔하다”, “아파트 관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걸 아이디어라고 해야 하나, 거지 근성이라고 해야 하나”, “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다”, “소방법에 주택법 위반 아닌가”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비상구 등 공용공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거하면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점거할 수 없다. 합법적 리모델링을 제외한 증축·개축·대수선 행위도 금지 사항이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원상 복구 조치 명령도 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도 공동주택의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정세대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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