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정아영 영장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열었다.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1층 로비에서 보안업체 직원 4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 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 씨는 당초 지인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그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B 씨에게 “제 지인이 여기 입원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그러나 B 씨가 “그런 사람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하자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찾던 지인은 현재 입원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구속된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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