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그나로크 온라인·나이트 크로우, 거짓 확률정보 제공
자진시정·환불 조치 고려해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에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했다.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의 경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
위메이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다.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시장에서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 횟수, 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2개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가 게임에 실제 적용된 확률값과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내용, 절차, 시기 등)을 마련해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2개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해 주는 등 충분한 소비자 피해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며 “이를 고려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