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정리매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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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6-18 오후 5:51:30

    수정 2026-06-18 오후 5: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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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이엠(101390)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8일 공시됐다.

법원은 2025카합1471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아이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아이엠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결정일자는 17일이다.

아이엠은 2025년 8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9월 1일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정리매매가 보류돼 있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다. 정리매매 기간은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매매일이며, 상장폐지일은 7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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