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하면 아동학대죄 적용한다

2 days ago 6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교통범죄뿐 아니라 아동학대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아동이 동승한 음주·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를 받을 것도 명령했습니다.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