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눈치에 연차·병가 못쓰는 교사
기관내 순회교사 배치해 대체근무 지원
‘쉴 틈 안주는’ 문제 유치원장엔 징계도
앞으로 유치원 교사가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면 순회교사를 배치해 수업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시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린 채 근무하다 숨진 뒤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행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 교사는 교육지원청이나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유치원 교사가 자리를 비우면 대체근무를 선다.
인건비 지원 범위도 확대에 나선다. 병가 외에도 공가·특별휴가·연수·출장 등 다양한 부재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각 교육청이 연 1회 이상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거쳐 대체인력풀도 구성하게 된다.
다만 원장의 눈치를 보느라 연차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구조적인 허점은 여전히 지적받는 부분이다.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교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도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생긴 것이기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경우 원장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장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사립유치원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도·감독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또한 “사립 경영진의 인식 및 실천적 변화 유도는 물론 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지원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초·중등교육법에도 교사의 긴급 부재 시 지원을 위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가 명확히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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