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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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징역 30년 구형

입력 : 2026.06.19 15:05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을 거쳐 부천까지 이동했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해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된 점 등을 고려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버지를 비롯해 친가 식구들에게 공포와 지워지지 않은 상처를 준 점을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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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검찰은 잔인한 수법과 도주를 고려해 중형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아버지와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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