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포유, 대출금·채권자·추심사 파악
추심 7일간 7회까지만
3년 연체된 통신요금은 추심 안돼
#A씨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인해 오랫동안 불법 채권 추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이에 A씨는 아버지에게 “어느 금융사에 얼마만큼의 대출금이 있는지” 등을 여쭤봤으나 아버지는 “독촉 연락이 오는 채권자도 매번 바뀌고, 연체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해 힘들다”고만 했다.
#B씨의 아버지는 금융 채권뿐 아니라 28만원의 통신요금도 3년 이상 연체해 오랜동안 독촉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신요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여서 배우자가 입원 중인데도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추심 독촉 연락이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위 A씨와 B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당한 채권추심에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의 채무정보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정확한 연체 원금뿐 아니라 이자,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휴대폰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한 통신채무도 크레딧포유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일 3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이제 추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는 올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엔 추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합해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추심연락 유형제한 요청권도 갖는다.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곽범준 금감원 디지털혁신국장은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채권 추심을 할때는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모든 방법을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을 7일 7회까지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