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일 없다" 경찰 돌려보내고 여친 또 폭행…2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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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프라이팬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증평군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모친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택으로 귀가한 뒤에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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