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위공직자 본분 망각”
아들 선관위 채용되도록 영향력
인천 강화군 공무원인 아들을 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하고 각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관위 고위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아들을 위해 경력채용과 관사 제공 등 전반에 걸쳐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서 “그뿐 아니라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해서도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9년 11∼12월 사이에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사무총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한) 직접 접점이 있는 공무원들은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전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전화해서 ‘잘 부탁한다’고 했다는 등 행위와 관련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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