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 미수범도 친권 상실 심판을 받게 됐다.
20일 법무부는 아동을 상대로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의 친권 상실 심판을 실시하는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 배경으로 아동학대 살해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서, 미수범에 관한 친권 상실 심판과 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해 재학대를 방지해야 함을 들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해 선고된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으며, 대안 교육기관 등 종사자도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학대 피해를 당하고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 아동이 원활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 인도’에 그쳤던 현행법에 ‘연고자 인도’ 조치도 추가됐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