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일부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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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소사실 무죄 판단 원심, 사실 오인 위법 있어”
벌금 250만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년 명령

창원지방법원 전경 ⓒNews1

창원지방법원 전경 ⓒNews1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일부 무죄가 파기되고 벌금이 늘어났다.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에서 50만원이 늘어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등의 원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6월 29일 낮 12시 46분쯤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아동 5명이 쳐다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양 볼을 잡아 밥을 뱉어내게 하고, 목덜미를 붙잡아 식판 위로 얼굴을 눌러 입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뱉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앞서 6월 28일 오전 10시 16분에는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이 방 안에서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혼을 내고, 손으로 배 부위를 2회가량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을 강제로 뱉어내게 한 행위와 이를 아동들이 지켜보게 한 것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지만, 뛰어 다니는 아동을 혼내고 배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A 씨가 보육교사로서 주의나 훈계할 상황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해 아동을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방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거친 행동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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