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공소사실 무죄 판단 원심, 사실 오인 위법 있어”
벌금 250만원,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1년 명령
창원지법 형사5-3부(신수빈·권수아·한나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에서 50만원이 늘어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등의 원심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6월 29일 낮 12시 46분쯤 자신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아동 5명이 쳐다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양 볼을 잡아 밥을 뱉어내게 하고, 목덜미를 붙잡아 식판 위로 얼굴을 눌러 입안의 음식물을 억지로 뱉어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앞서 6월 28일 오전 10시 16분에는 자신이 돌보는 2세 아동이 방 안에서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혼을 내고, 손으로 배 부위를 2회가량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음식물을 강제로 뱉어내게 한 행위와 이를 아동들이 지켜보게 한 것을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인정했지만, 뛰어 다니는 아동을 혼내고 배를 밀친 행위에 대해서는 A 씨가 보육교사로서 주의나 훈계할 상황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 씨 모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해 아동을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밀친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시 방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거친 행동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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