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징역 7년 6개월 이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번 사건은 자신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씨의 재판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재판 도중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