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는 연금저축·IRP, 의료비, 기부금 등 대표적인 3대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세테크
연금저축·IRP로 노후 대비와 절세 동시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적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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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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