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 5월의 절세 성적표

17 hours ago 4

AI 기사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로 연장됨에 따라 납세자는 연금저축·IRP, 의료비, 기부금 등 대표적인 3대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하여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세테크

연금저축·IRP로 노후 대비와 절세 동시에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기부도 하고 세금도 줄이고

사진=chat gpt

사진=chat gpt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올해는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일요일인 만큼,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 하루 연장됐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적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 공제 항목 세 가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이를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꼽힌다.

한경 프리미엄9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경제신문의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AI 학습 활용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위반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