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을 구속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공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나이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