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상 못할 반인륜적 범죄 엄중 처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김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3일 정오경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혔다.
화상을 입은 피고인의 아내는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고,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은 폭행을 의심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피고인은 수사 초기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내는 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현지 매체 등이 이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잠든 배우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라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자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런 현실 문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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