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안한다, 왜?…“어린 자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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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안한다, 왜?…“어린 자녀 2차 피해 우려”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이혼소장에 적힌 주소를 통해 찾아가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때 등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8분께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현장에는 부부의 5세 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받은 이혼소장을 통해 아내가 머물던 주소를 파악한 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자 앙심을 품고 아내가 출근하는 시간대를 노려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됐다.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소장을 통해 아내의 주소를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도망간 것으로 전해지며, 사건 당시 5세 딸이 현장에 있었다. 경찰은 가족 간의 범행이라는 점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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