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불태워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복역 12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생전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범행 증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11일(현지시간) 인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서 상고인인 남편은 아내가 임종 직전에 남긴 진술에 따라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아내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데다 범행 증거도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상고인은 남부 타밀나두주에서 12년 전 아내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하급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처음에는 요리하다가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등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어 불을 붙였다고 확연히 다른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본 결과 상고인의 아내가 화상을 입은 채 병원에 실려 왔을 때 몸에서 등유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종시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서 그것만으로도 유죄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판례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임종시 진술도 그 질(質)과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판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렸다. 훌륭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판결은 시점이 중요한 데, 이미 남성이 12년간 복역했기 때문에 판결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취지다. 또 경찰 수사로 파괴된 상고인의 삶은 누가 보상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