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내연남 찾아가 흉기 난동…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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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아내의 내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아내 내연남 B 씨 가게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 파스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범행 도구까지 준비해 계획적으로 찾아가 실행에 옮겨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행히 피해자가 죽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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