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추가 조사 비춰봐도
원심 ‘무죄’ 판결 정당해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난티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묵)는 18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식회사 아난티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 대표와 이 전 CFO는 2015년~2016년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자 등에게 수십억원 규모의 사례비·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영수증 없이 선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회계 처리가 허위일 뿐만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자산으로 공시해 외부감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2023년 3월 동생인 이 전 CFO를 먼저 기소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2024년 4월 이 대표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증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비용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출이 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면 다른 합리적 자료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인과 금융감독원 담당자 진술 등은 원심 내용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심필선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지출 증빙의 유무는 자산과 비용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자산성은 지출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준 정당한 판결”이라면서 “피고인들의 회계 처리에 법을 위반한 무리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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