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유예에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역 토허지정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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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실거주 유예에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역 토허지정 이후 최저 서울의 아파트 모습.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진 가운데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매수자의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또 정부가 올해부터 매물 출회량을 늘리기 위해 세낀 매물의 실거주를 유예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012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후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올해 신청이 가장 많았던 4월(8896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4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한강벨트 7개구와 서남권 4개구의 감소율이 모두 38.6%로 특히 높았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중 강북권 비중이 48.8%로 전월보다 2.4%%포인트 높아졌다.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대출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져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또 세법개정안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부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지난달 세입자가가 있는 세 낀 매물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의 4.5%로 집계됐다. 권역별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건수는 강북권 10개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강벨트 7개구(34건), 서남권 4개구(25건), 강남 3구·용산구(20건) 순이었다.정부가 매물 출회량을 늘리기 위해 세 낀 매물을 팔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달 실제 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135건으로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의 4.5% 수준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의 세 낀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고, 지난 5월엔 1주택자의 세 낀 매물까지 매도를 허용했다.세 낀 매물은 해당 주택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책정돼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 예컨대 서울 10억원 아파트 기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40%인데 소득이 충분하다면 4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임차인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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