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 입주 전까지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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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기한이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에서 ‘입주 전’으로 완화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한참 전에 결혼부터 해야 하는 기존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최대한 빨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분양이 이뤄진 신혼희망타운도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약 제도에서 특별공급뿐만 아니라 일반공급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가의 명령으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는 군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를 돕기 위해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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