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했으니 8500만원 내라”…작심한 건보공단 청구에 법원은?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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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신호 위반했으니 8500만원 내라”…작심한 건보공단 청구에 법원은? [어쩌다 세상이] 70세 운전자, 신호 위반하다 택시와 충돌건보공단 “12대 중과실”…치료비 환수 통보법원 “신호 위반만으로 중대 과실 단정 못해”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챗GPT] 교통사고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상당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환자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 공단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까요?최근 법원은 신호 위반 사실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사례를 소개합니다.지난해 6월 9일 오전 8시 10분께 부산의 한 교차로. 당시 70세였던 A씨는 이륜차를 몰고 좌회전하다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A씨는 신호를 위반했고, 택시는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이었습니다.사고는 심각했습니다. A씨는 뇌를 둘러싼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과 뇌 주변에 출혈이 발생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A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했습니다.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공단은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모두 8500만원의 치료비를 돌려달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공단이 내세운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입니다. 이 법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에 다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단은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여기에 A씨가 사고 이틀 뒤 작성한 지불이행서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면 본인이 전액 부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챗GPT] 하지만 A씨는 환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단이 내린 세 건의 환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법원도 A씨의 신호 위반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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