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자금부담 낮춘다

1 day ago 4
부동산 > 정책·산업

신축매입임대 자금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고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체계를 손질한다. 민간사업자가 장기간 사업비를 먼저 투입해야 했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5월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에 따른 신축매입임대 제도 개선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사업을 접수한 물량에도 소급 적용된다.

우선 수도권 사업자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면 LH가 지급하는 토지확보지원금이 기존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에도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새로 도입된다.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비 등 착공 전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을 제공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착공 이후 대금 지급 방식도 바뀐다.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지급한다. 사업자의 공사비 선투입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를 낮추려는 취지다.

매입 기준을 두고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 물량만 LH가 사들이는 '부분매입'이 허용된다.

[박소은 기자]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자금 부담을 줄이고 착공 속도를 높인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신청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되며, 수도권에서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토지확보지원금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착공 이후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 기준으로 변경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