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피싱 의심계좌, 한 달간 5000여건 지연·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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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신종 피싱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후 한 달여간 의심 계좌의 이체, 송금, 출금 등을 일시적으로 지연·차단하는 조치가 5000건가량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월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종 피싱으로 신고돼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한 경우가 4935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계좌 임시 조치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 확인 대상으로 분류돼 임시 거래정지 조치를 하기 전 일시적으로 입출금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조치다. 이 중 3750건은 임시 거래정지 처리됐다. 이후 FIU가 1065건의 거래정지 필요성을 검토해 금융회사에 통지했다.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임시 거래정지를 유지하고 있다.FIU는 6월 말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에도 계좌 거래정지를 적용하고 있다. 7영업일 간 임시 정지하고 필요하면 60영업일 간 추가 정지할 수 있다.이 중에는 유명인, 전문가 등으로 속여 감정적 유대를 쌓은 뒤 택배 통관비, 병원비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1527건(41%)으로 가장 많았다. 노쇼 사기(대리 구매 사기)는 1376건(37%), 팀 미션 사기는 847건(22%)으로 뒤를 이었다. 팀 미션 사기는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모집해 무료 체험단 후기 작성 등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사시다. FIU는 “공공기관 직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걸려 온 전화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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