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폭탄’ 주장에 대해 “재건축 제도에 대한 기초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신 후보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병욱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재건축 사업 구조와 용적률 산정 방식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의 ‘2035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 성남시가 공공기여금을 산정하면서 ‘종전 부지면적’이 아닌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해 선도지구 주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산정 방식으로 당초 1조2000억원 수준이던 공공기여금이 약 3조7000억원 규모까지 늘어났으며, 산정체계를 정상화할 경우 1조원 이상 감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김 후보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신 후보 측은 “실제 상황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했던 것”이라며 “성남시 공직자들이 이를 먼저 발견하고 지난 4월 주민들과 사업시행자들에게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민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사업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행정이었다”며 “김 후보는 마치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공공기여금을 부풀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후보 측은 공공기여금 증가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상 공공기여 추정액은 기준용적률 326%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지만, 실제 선도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높은 용적률을 희망했고,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 체계상 용적률 구간별 공공기여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저 수준만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기준용적률 326% 구간의 경우 법상 공공기여 비율은 10~40%인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다”며 “326%를 초과해 400%까지 적용되는 구간 역시 법정 범위가 41~70%이지만 성남시는 가장 낮은 41%만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재산가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 친화적 행정을 펼쳐왔다”며 “김 후보 주장처럼 공공기여금을 임의로 폭증시키거나 행정폭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후보는 “성남시 공직자들이 국토부 가이드라인의 애매한 부분까지 직접 지적하며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두고 행정폭주라고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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