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개통할 수 없고,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대면·비대면 모든 가입 채널에서 다중 인증 방식의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대상은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신청자다. 추가 인증 수단으로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등이 활용된다. 같은 통신사 안에서 단말기만 바꾸는 기기 변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은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서다.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대포폰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쓰이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통신 관련 민생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불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상태에 따라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려는 가입자도 당일 발급본을 준비해야 한다. 기존처럼 신분증만 들고 대리점에 방문하면 개통이 지연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향후 본인확인 수단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통신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명의도용 피해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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