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신용·심리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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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5-29 오전 9:36:41

    수정 2026-05-29 오전 9:36:41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신용상담 및 심리상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스미싱, 몸캠피싱, 메신저피싱 피해자는 신복위 앱 내 ‘신용복지컨설팅 신청→보이스피싱 피해상담’ 메뉴를 통해 신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는 1:1 신용상담을 통해 신용관리·채무조정제도·복지제도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무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신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신용상담과 심리상담을 마련했다.(사진=신복위)

이번 사업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채무문제와 심리적 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는 신용상태 악화뿐만 아니라 불안·우울·자책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복합적 피해가 발생된다”면서 “경찰청 및 KB금융그룹과의 협업으로 피해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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