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50마리를 집안에 가두고 수일간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영혁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16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에 있는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주지 않아 애완견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범행으로 당시 집안에 갇혔던 나머지 반려견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상해를 입은 채 발견됐고,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 1마리는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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