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김모씨는 4월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20만원 넘는 돈이 건강보험료로 더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왜 갑자기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씨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정산 결과 김씨 뿐 만 아니라 1035만명이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4월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건보료 폭탄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왜 건강보험료를 실시간 소득에 맞춰 부과하지 못하고 사후에 정산하느냐는 점이 논쟁의 핵심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671만명을 대상으로 2025년도 보수 변동 명세를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했다. 정산결과 전체의 62%인 1035만명이 보수가 오른 만큼 보험료를 덜 냈던 것으로 나타나 1인당 평균 21만8574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평균 11만528원을 돌려받는다.
보건의료 경제학자들은 공단의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누진제가 아닌 고정 비율로 징수하는 정률제인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전산 시스템이 미비하던 시절의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세를 낼 때 건보료도 실시간으로 연동해 부과한다면 소모적인 행정력 낭비와 국민들의 심리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산액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공단의 무능이 아니라 사업장이 직원의 월급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경 사항을 제때 공단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사용자인 기업이 행정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1년에 한 번 몰아서 신고하는 관행이 4월의 건보료 폭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보수가 바뀔 때마다 즉시 신고만 한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절차 자체가 필요 없다고 공단 측은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의 경우 현재도 소득세처럼 월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연말정산은 이미 받은 보수에 대해 정확한 보험료를 맞추는 과정일 뿐 보험료율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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