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출신 뮤지컬 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여성 BJ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 이재신 정현경)는 전날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면서도 동일한 형량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과 선고 형량이 같지만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하라는 판결이 추가되면서 원심이 파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준수와의 사적 대화와 사진이 저장된 휴대전화가 A씨에게 돌아갈 경우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몰수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협박해 약 4년 동안 총 101회에 걸쳐 8억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며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씬느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김씨를 101회에 걸쳐 협박해 총 8억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씨와 사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