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서 30돈 금목걸이 '슬쩍'…검시관 "절도 아냐" 주장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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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변사 현장에서 시신에 걸린 금목걸이를 가져간 검시조사관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조사관 A씨(34)는 지난해 8월 20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의 변사 현장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목걸이를 빼낸 뒤 자신의 운동화에 숨겨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후 경찰이 최초로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B씨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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