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3㎞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승객을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9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 8분쯤 전북 완주군의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153㎞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방법용 폐쇄회로(CC)TV 지주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다른 승객 2명도 각각 3주와 12주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