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11㎞' 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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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11㎞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블랙박스 등을 인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앞서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과속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이 사고로 B 군은 숨졌고, A 씨는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 차량 속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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