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10억원’으로 설정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효세율 1% 수준의 보유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자유토론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다 보니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해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을 누른다고 할 때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적정한지 얘기를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정 교수는 투기 억제 대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전국 평균 주택 가격(약 5억원)의 두배인 시가 1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는 “실거주에 대해 보호를 한다면 전국 평균 가격의 두배 정도, 10억원 이상을 초고가로 봐야 한다”며 그 이상이 되더라도 10억원까지는 봐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실효세율 1% 정도로 누진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정 교수는 조만간 발표될 세제 개편안이 예외 조항 없는 강력한 대책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이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녹슨 칼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거주자 명분의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 △초고가 주택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규제망을 피하게 하는 것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을 꼽았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주택임대사업자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약화가 큰 구멍을 만들어낸 패착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타깃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진단도 뒤따랐다. 정 교수는 “서울의 20억~50억원짜리 아파트는 상위 5%를 위한 ‘피카소의 명품’ 같은 주택”이라며 이 공급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꼬집었다. 그는 정책과 금융의 포커스는 하위 50%와 전국 평균 가격인 5억원 수준의 주택에 맞춰져야 한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 상승이 지방의 자산 양극화와 불로소득의 박탈감을 초래하는 만...
"시가 10억 이상은 '초고가주택'...실효세율 1%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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