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처분 60대 남성…술 취해 흉기로 행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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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전자발찌 처분 60대 남성…술 취해 흉기로 행인 위협

업데이트 : 2026.05.02 15:54 닫기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행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1시쯤 부천 원미구 복사골공원에서 공업용 드라이버를 든 상태로 시민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을 받은 시민은 112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원미구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스토킹 범죄로 전자발찌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다. 그러나 그는 전자발찌 착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드라이버가 필요해 가지고 다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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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처분받은 60대 남성 A씨가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업용 드라이버를 들고 시민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으며, 전자발찌 착용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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