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맨파 우승’ 영제이, 병역기피 혐의 무죄 받았다

4 weeks ago 4

검찰 “영제이, 정신질환 있는 것처럼 허위 행위”

영제이. 사진ㅣCJ ENM

영제이. 사진ㅣCJ ENM

병역 기피 의혹을 받은 댄스 크루 저스트절크의 영제이(33, 본명 성영재)가 실형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김웅수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은 영제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과거 기록과 관련 진술을 보면 실제 특정 정신질환 가능성이 있다”며 “의사가 심리평가를 종합해 공황장애로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제이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및 전환장애 진단에 따라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영제이는 2021년 3월 ‘신경증적 장애’ 등을 사유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은 후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그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불가한 것처럼 허위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영제이 측 법률대리인은 “4급 판정 이후 치료를 지속하지 못한 건 사실이나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92년생인 영제이는 2011년 발목관절 이상으로 병역검사에서 3급을 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정신과 관련 이상 판정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제이는 2022년 방송된 엠넷 댄스 서바이벌 ‘스트릿 맨 파이터’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방송 후 유명세를 탄 그는 병역기피 의혹 외에도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여자친구가 성인이 된 후 교제를 시작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고려해 여자친구 부모의 허락을 구하고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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