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재판장)는 길거리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에서 여자친구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 여성은 뇌출혈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받다 닷새 뒤 사망했다.
검사와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점,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가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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