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이유 없이 흉기 휘둘러 3명 사상…6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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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6일 충남 천안의 한 술집에서 지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지인 C 씨 등 2명도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각각 전치 8주와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A 씨와 일면식이 없던 B 씨는 C 씨를 따라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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