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시비가 붙었고, B씨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다.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범행 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경찰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 유족이 감형을 원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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